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자제품 통관 변경

안녕하세요 야호입니다. 



정부에서 2022년 6월 7일을 기점으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한개에 한해 목록 통관 되었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50달러 이하 제품 목록통관의 경우 면세상품으로 분류 되었지만 

앞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150달러 넘는 제품은 일반 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가세와 통관 수수료가 청구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50달러 이하의 상품은 통관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