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신고 언더밸류 안내문
YAHO_한국센터1
2021-09-13 09:45
안녕하세요, CnK 입니다.
평택항 통관 관련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특송 화물의 목록통관 대상은 자가사용 물품, 면세되는 상용견품, 회사 사용샘플 등으로 물품 가액이
USD 150$ 이하의 것을 말하며, 목록통관 신고대상 물품 가액의 산정 기준은 상품 가격(수출국의 세금과 배송비 제비용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관∙부가세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의약품,한약재,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관려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 화장품 등입니다.
그 외에 과착(무적) 화물에 의한 적하목록 정정에 따른 B/L 추가,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총(gun),마약(drunk),검(sword)등), 통관목록 중 품명,가격,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들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평택직할세관에서는 특송 업체들이 신고하는 입항차별 적하목록을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근래 다수의 특송 업체에서 발견되는 가격 낮춤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격 낮춤 신고 화물이 적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신고 화물 중 무작위로 선별되는 목록선별대상, 즉 목록검사 화물들의 검사 진행 중 왕왕 발생하는 언더밸류신고, 즉 가격 낮춤 신고건들의 발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적발 시 과태료 및 업체 감점
- 특송화물 반입 시, X-Ray 판독기에 의심화물로 판정되어 개장검사를 진행하는 화물 중 언더밸류, 즉 가격 낮춤 신고가 의심되는 목록신고 화물이 발견되면 검토 후 과태료 및 업체 감점
위의 두가지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언더밸류(가격 낮춤 신고) 신고 화물 적발 시 각 H/B.L 당 100,000 \ 의 과태료를, 과착(무적) 화물 및 기타문제에 의한 적하목록 정정에 따른 B/L 추가 시 각 MRN 별로 100,000 \ 의 과태료를 문제 발생 화주사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는 업체 감점 및 과태료의 부과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과태료는 해당 문제 발생 화주사에게 부과할 계획이므로, 각 수신자들께서는 관리 업체들의 언더밸류신고(가격 낮춤 신고)를 주의 및 관리 해주시기를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