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대비 부피 큰 상품에 대한 요금 책정 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야호입니다. 

더운 여름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야호에서는 지금까지 무게 대비 부피가 큰 상품에 대해 단순 무게 요금만을 청구하고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공지 사항이 올라가는 지금부터 무게 대비 부피가 큰 상품의 경우는 요금 책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 (가로 x 세로 x 높이) ÷ 10,000 = 무게값


으로 책정하여 비용이 청구되오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180*50*50 크기의 20kg 상품은 20kg 무게 요금이 아닌 45kg의 무게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감사합니다.